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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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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역사에는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먹은 역사가 있지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도 구매했던 과거도 있고 한국에서는 파리바게트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구매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현금으로써의 역할을 했다고 과정하에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이며 현물로 보이지않습니다. 따라서 현물로 보이지않는 현금이라하여 과세대상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수용불가"

03:01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뉴스1에 따르면 12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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