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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자유

세금유예 청원 동참 부탁드려요

코인 과세 유예 청원 동참하기


1번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64FEB263CFA5730E064B49691C6967B



2번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64FF963F815672FE064B49691C6967B



3번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672675718CF362BE064B49691C6967B




코인과세 자세히 정리



■1. 코인과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건보료까지 인상됨 +++++누진세율을 적용함 인상된 건보료은 1년동안 지속됨



■2.절대 잃으면 안되는 악법 (1년기준)



ㅡ2억 잃고 1억 벌어도 1억에 5000공제하고 5000에 세금냄



ㅡ5천 공제가 말장난인게 손실을 절대 보면 안됨 손실 5천이상 나는 순간 복구하는데만 공제 다 끝나는거 내가 적게 잡아서 그렇지


1억손실후 다시 1억복구 공제5천 빼고 나머지 5천에서 세금 22% 내놔 이런꼴임 그래서 손실난거에 대해선 복구해줄거냐는 얘기가 있는임



■3.1년간 수천수만건거래를 셀프인증 (시스템이 아직안갖춰짐. 못하면 세금때려맞음)



ㅡ매매할때마다 판매가-구매가가 되고 수익이 생긴거에 세금을 매기는거


이건 보유세 개념처럼 1월에 사서 12월 전에 팔았다고 세금 안매기는게 아니고


매매수익에 대해서 매번 수천 수만건을 각각 세금을 매기는거임


1월에 코인 가격 1억(취득원가)에 사서 3월에 2억에 팔았다면 수익 1억


4월에 사서 5월에 팔았다면 또 수익 얼마


이렇게 발생한 모든 수익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거임



시스템이 안갖춰진 상태에서


결국 개인이 다 정리해서 줘야함



■ 4.이월공제가 없음



ㅡ 손실난해 수익본해 최소5년간(미국장처럼) 합산하는게 아니라



ㅡ2025년3억잃고 2026년 1억벌면 세금, 2027년 5억잃고 2028년 7000벌면세금



ㅡ말도안되는 악법임



■ 5. 5000만원 비과세로 눈속임하는 사기법임



ㅡ5천 공제가 말장난인게 손실을 절대 보면 안됨 손실 5천이상 나는 순간 복구하는데만 공제 다 끝나는거 내가 적게 잡아서 그렇지


1억손실후 다시 1억복구 공제5천 빼고 나머지 5천에서 세금 22% 내놔 이런꼴임 그래서 손실난거에 대해선 복구해줄거냐는 얘기가 있는거고 시드가 높은 고래들은 다 빠져나갈 예정



■6.결손이월금 악법보다 더심한건 기타소득으로잡혀서



ㅡ결손금 이월보다 더욱 심각한건 금융소득세로 잡히는게 아니고 기타소득세로 잡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합산이 안된다는거야



기타소득세 특성상, 예를들어 비트코인에서 10억 이익이나고 이더리움에서 11억 손실이 났을경우에 합산과세가 안되기 때문에



번돈이 총 -1 억 이지만 비트코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적용됨. 돈 잃고도 양도세 수억을 내야함.




지금 코인 과세 강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쎄지 않아서 민주당에서 과세를 강행한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유예 민주당 항의 전화(평일 오전9시~18시까지 전화가능) 1577-7667 이후 정책제안 녹음 버튼 3번 누르고 과세 유예 정책 제안 녹음 모두 동참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며 많은 투자자들의 참여로 민주당의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글을 각자 소속하고 계신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많전파전파해 주세요


항의 전화는 사람과 통화하는 식이 아닌 녹음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부디 항의내용은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예: 금투세와의 형평성 맞지않음, 제도적 보완 미비, 국민적 합의없는 짧은 기간내 과세추진의 부당함 등등 코인투자 과세를 유예해주길 바람)


전화는 평일 오후9시~18시에만 가능합니다




짧은 시간 내주셔서 동참 부탁드립니다 (ㅡ ㅡ) (_ _)

기재부, OECD 가상자산 정보교환 협정 체결..."세원 투명성 제고"

07:08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 교환 체계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기재부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국내 법령을 재·개정하고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으로 암호화 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호화 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다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해외거래소와의 정보 공유는 2027년부터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한 OECD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디지털자산협회(KDA)도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를 2027년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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