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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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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보고 관련 판례들도 보고 왔는데

이거 좀 악재다...

말이 절차상 문제로 기각이지

단순 절차 상 실수로 기각이 아니라

관련법에 이미 내려진 최종 판결을 수정하기 위해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고 되있고 판매금지 같은 민감조항이 있으면 더더욱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햇더라

명시되어 있는 기준들 중에서 비벼볼만한게 공공의 이익인데

이걸 입증해야 한다는게 앞으로 이게 얼마나 또 시간을 끌지 미지수라는게 큰악재인 것 같다...

관련 판례들 중 10년전에 sec랑 citi머시기가 똑같이 합의해서 판결 수정해달라 요청했는데 똑같이 당했고 수정까지 또 몇년이 걸렸더라

블랙록이 Etf 신청 안했던것도 이걸 보니 납득이 가더라 이게 전례들을 봐도 쉬운게 아니더만

단순 서로합의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기관판매금지 조항을 수정하는게 목적인데 이게 ㅈㄴ 어려운거네

토레스판사가 콕 집어 이조항을 언급햇으니까 기각사유에

올해 etf 승인이 사실상 힘들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건 쉽게 못바꾼다는게 요지

美 법원, 리플·SEC 소송 합의 요청 기각

18:042025년 5월 15일 목요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합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이 전했다. SEC는 리플의 벌금을 기존 1.25억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감액할 것과 XRP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뉴욕 남부지법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절차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은 2023년 7월 리플의 프로그래밍을 통한 XRP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약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리플에 친화적인 변호사로 꼽히는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절차대로 합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리플과 SEC는 절차를 지켜 다시 합의를 진행할 것이지만, 법원에 거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당 속보는 제임스 K.필란의 X에서 진행 중인 대화를 기사화한 것이며, 속보 송출 후 나온 프레드 리스폴리의 답글 등 일부 내용이 초안에서 추가됐습니다.

美 법원, 리플·SEC 소송 합의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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