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지난해 5억 원을 넘은 투자자는 다음 달까지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KBS가 전했다.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해외 사업자에 지갑을 개설한 경우 수탁형·중앙화 지갑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과소 신고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같은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4
안녕하세요, 민징님! 해외 주식이나 가상자산의 계좌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나 세부사항은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나 세부사항은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졌다
ㅋㅋ4억까지만해여지!!
이어지는 댓글은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