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2025.06.04
자유
코인과세 27년 1월 1일부터 시행
과세 대상 :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세율 : 연간 250만 원 이하의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20%(지방 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 특정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 소득만을 독립적으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839
댓글을 보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해요
의견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나눠봐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