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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1
호재/악재

XRP 임원기각과 합의에 대해 정리 및 개인의견

1. 리플랩스-SEC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1> 리플랩스의 XRP 매각에 대한 소송, 2> 리플랩스 임원진에 대한 소송 이다.

2.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소송 1에 대한 것으로 기관판매에 대해서만 증권성 인정, 나머지는 기각

3. 토레스 판사가 소송 2에 대해서는 배심원 판결로 내년 4월에 열자고 고지함.


4. 리플랩스 임원진에 대한 소송이 기각되었으며, 판결문에 동일한 사안으로 재차 소송불가 명시.(즉, 임원진에 대해 다시 소송불가)

5. 소송2는 사실 XRP의 가격이나 리플랩스 자체와는 무관한 것으로 임원 개인에 대한 것이었음.

6. 때문에 많은 유투버들이 소송2가 의미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음.


7. 1번에 이야기 했듯이 소송이 크게 2개 였고, 그중 임원진 소송에 대한 것이 마무리 되었고, 직접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소송 자체를 마무리하려면 필수적으로 종결이 되어야 할 소송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중요함.

8. 1번 소송도 기관 판매 분에 대해서 리플랩스가 얼마나 벌금을 물어야하는지만 남은 상황임.

9. 재판 2심으로 빨리 넘어가기위해, 즉, 항소를 하기 위해서 빨리 소송2를 마무리지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2심부터 1심재판에 대해 서류심사만 하기 때문에 1심판결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뒤짚힐 가능성 매우낮음)

3년 준비한 1심에서 패소하고 다시 빠르게 항소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판결의 오류나 증거제시가 없는 한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음.

10. 11월 초에 재판 1에 대해 마무리짓기 위한 일정 조율을 시작함.


<+개인의견>

1. 소송2의 임원진에 대한 소송은 애초부터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은 무리한 소송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빌힌먼을 비롯한 다수의 SEC 전직 임원이 다시 소환되어 증언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 중에 SEC의 치부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기각(취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크립토 시장에 대해 무리한 소송(현재 50개가 넘는 소송 진행중으로 알고 있음)으로 비판 여론이 미국내 매우 높음.

3. SEC 자체가 국가 기관이라 소송비용 자체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세금낭비에 대해 비난 여론이 높음.

4. 리플랩스가 2억불을 썼다고 이야기 할 정도면, SEC도 그에 못지 않게 많이 지출한 것인데 패소에 가까운 결론을 얻은 상태로

다시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또 몇 년간 한다고 하면 국민적 비난과 상대정당에 공격을 할 명분을 줄 수 있음.

5. 소송남발로 인하여 크립토 시장이 침체되어 다수의 코인들이 가격이 폭락하여 피해가 막심한데

투자자가 유권자인 미국 시장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무리한 소송을 진행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판단됨.

친리플 변호사 "SEC, 리플 판결 즉시 항소 불가"

06:01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 상대 소송을 포기했기 때문에 리플 판결에 즉시 항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밝혔다. 앞서 CNBC 크립토트레이더 쇼(Cryptotrader show) 호스트 랜 노이너(Ran Neuner)는 "SEC가 리플 경영진 대상 소송을 취하했다는 건, SEC가 그만큼 빠르게 리플 판결에 항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디튼은 "SEC가 리플 경영진 상대 소송을 포기한 것은 리플 판결에 항소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다. 해당 건에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특정 개인 소송 건의 증인 소환장 목록이 흥미롭지 않아서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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