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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리플, 법원에 소송 중단 및 벌금 반환 요청

2025.06.12 20:5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소송 중단 및 벌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크립토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이 전했다. 이들은 현재 보관 중인 1.25억 달러의 민사 벌금 중 5,000만 달러를 SEC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플 측에 반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테렛은 "이번 요청은 사건을 합의하고 계류 중인 항소를 종결, 양측간 추가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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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호재/악재

요즘 FOMO가 오는 시기에 리플소송은 일단락 되는 것 같네요.

지난번 절차상의 문제로 반려당한 서류를 다시 제출했네요. 이번에는 받아들여져서 합의로 종결될 것 같은데, 혹여 반려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로 합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파월 아저씨가 관세를 핑계로 금리인하를 하지 않음+트럼프의 돌발행동으로 알트코인 시장이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인데, 전세계가 현재 유동성을 풀고 있어 증시가 상승하고 있고 미국 금리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시기상의 문제일 뿐 결국 유동성이 흘러들어 올 것은 분명합니다. 올 해 안에 최소 1번이상의 대상승은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시간 중 수익이 나는 10%의 시간을 모두 잘 타시길 기원합니다.

917
2025.06.12
자유

내용번역

호재긴한데 꿈쩍도 안하네 ㅋㅋ 결정난게 아직 아니라 그런듯 그냥 요청이니까 제목: SEC v. Ripple Labs, Inc., et al., No. 20 Civ. 10832 (AT)(SN) (S.D.N.Y.) 날짜: 2025년 6월 12일 제출 방법: ECF(전자 사건 접수 시스템) ⸻ 수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님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 본문: 존경하는 토레스 판사님께, 원고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피고인 리플랩스(Ripple Labs Inc.)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62.1조 및 제60(b)조에 따라, 그리고 법원에 이미 제출한 합의서(Dkt. No. 983-1)에 근거하여, 해당 요청을 공동으로 다시 제기합니다. 이들은 법원이 “예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양측은 공동 신청을 통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60(b)(6)에 따라, 법원이 이전 최종 판결(Dkt. No. 974)에 포함된 금지명령(injunction)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판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법원이 그렇게 판결할 경우, 법원이 명령한 에스크로 계정 내 $125,035,150의 민사 벌금을 해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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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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