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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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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긴한데 꿈쩍도 안하네 ㅋㅋ

결정난게 아직 아니라 그런듯 그냥 요청이니까


제목:

SEC v. Ripple Labs, Inc., et al., No. 20 Civ. 10832 (AT)(SN) (S.D.N.Y.)

날짜: 2025년 6월 12일

제출 방법: ECF(전자 사건 접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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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님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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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존경하는 토레스 판사님께,


원고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피고인 리플랩스(Ripple Labs Inc.)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62.1조 및 제60(b)조에 따라, 그리고 법원에 이미 제출한 합의서(Dkt. No. 983-1)에 근거하여, 해당 요청을 공동으로 다시 제기합니다. 이들은 법원이 “예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양측은 공동 신청을 통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60(b)(6)에 따라, 법원이 이전 최종 판결(Dkt. No. 974)에 포함된 금지명령(injunction)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판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법원이 그렇게 판결할 경우, 법원이 명령한 에스크로 계정 내 $125,035,150의 민사 벌금을 해제하여 $50,000,000은 SEC에 민사벌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플에 반환되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판시가 내려질 경우, SEC와 리플은 제2 순회항소법원(사건 번호 24-2648(L) & 24-2705(XAP))에 제12.1조에 따라 해당 사안을 한정된 목적에 한하여 환송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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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2023년 7월 13일, 법원은 양측의 약식판결 교차신청을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하는 명령(Dkt. No. 874, 이하 “요약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양측은 가링하우스(Garlinghouse) 및 라슨(Larsen)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Dkt. No. 921)를 제출했습니다.


2024년 8월 7일, 법원은 SEC의 금전적 및 금지명령 청구를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하며 리플에 대한 최종판결(Dkt. No. 974)을 내렸습니다.

이 최종판결에는 리플이 1933년 증권법 제5조(15 U.S.C. § 77e)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 벌금 $125,035,150와 함께 금지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2024년 9월 4일, 법원은 이 금전적 제재의 집행을 유예하는 명령(Dkt. No. 977)을 내렸으며, 리플은 “벌금 총액의 111%를 리플 법률대리인 명의의 이자 발생 계좌에 예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美 SEC·리플, 법원에 소송 중단 및 벌금 반환 요청

20:522025년 6월 12일 목요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소송 중단 및 벌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크립토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이 전했다. 이들은 현재 보관 중인 1.25억 달러의 민사 벌금 중 5,000만 달러를 SEC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플 측에 반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테렛은 "이번 요청은 사건을 합의하고 계류 중인 항소를 종결, 양측간 추가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美 SEC·리플, 법원에 소송 중단 및 벌금 반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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