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 / 150일 한도에.. 무역 상대국에대한 안보위협 등을 적시해야하는데.. 들어보니 미국 무역법 301조, 122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는 장기간 적용이 가능하긴하지만 현재의 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비해 조사, 협의, 기간 제한 등 법적 절차와 제약이 있어 이 관세적용 항목(법률)들을 무작정 무기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하던데.. 그전에 트럼프는 중간선거 패배하고, 끌려내려오지 싶은데..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