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플로우 상장 폐지 가처분 기각
2026.03.16 01:20
플로우(FLOW) 재단의 국내 거래소들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디지털애셋이 단독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13일 플로우 재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FLOW가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하다는 점 △향후 재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른 투자자들의 더 큰 손해 방지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FLOW는 오는 16일 15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상장 폐지된다. 코빗, 바이낸스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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