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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증권위, 암호화폐 사업자 '자금 출처'까지 라이선스 심사 범위 확대 추진

2026.04.08 13:20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사업자의 대주주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출자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에 대한 직접 투자는 물론 지분 취득, 보증, 계약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형태의 배후 투자자가 주주로 간주되어 당국의 인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SEC는 이번 조치가 불법 자금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고 사업자의 법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정부 관련 기관이 대주주인 경우는 별도의 심사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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