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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코인 이체 규제…업계, 당국에 재고 요청

2026.05.05 07:43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트래블룰’(100만원 이상 이전 시 송신사업자의 정보 확인) 의무를 100만원 미만으로도 확대키로 하자 업계가 최근 당국에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이용자 정보 확인 등에 따른 입금 심사가 지연되면서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자칫 재산권 행사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뒤 오는 11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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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왜 하자고 하는지 모르냐??

트래블룰이 크게 딱 2 가지가 문제지 1. 의무 송신사업자의 정보 확인 2. 이체 후 24시간 코인 전송 금지 쟤네가 원하는건 트레블룰 강화고 저거 다음 수순이 24 시간이 아니라 주식처럼 판매 후 3일? 정도 출금 제한 등 기준을 적용하고 싶은거야 쟤네가 정말 필요한 걸 추가한다면 2번. 24 시간 제한은 없애고 1번 강화가 맞지 근데 2 번은 쏙 빼고 1 번 강화잖아?? 그럼 다음은 24 시간x => 3일 72 시간으로 ㅈㄹ한다 왜?? 고객 돈을 묶어놔야 은행마냥 돈장난해서 수수료 챙기거든 그거 못기다리고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 사잖아?? 결국 자전으로 또 개박살내서 손실만 키우고 수수료 또 빼고 뻔하지 그래서 혈안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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