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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빗썸 더블업
06:16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이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와 장외거래(OTC) 지원 사업자를 미인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하고, 국내 이용자의 접속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은 지난해 말 금융위에 제출한 '2단계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보고서'에서 디파이·OTC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콜드월렛이나 개인 간(P2P) 지갑 거래처럼 기존 AML 체계 적용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지갑 간 이전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에 신고·등록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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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05:44
디지털자산 전문 로펌 켈먼(Kelman PLLC)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예상 토큰 출시일이 지났음에도 투자자가 토큰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계약 위반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토큰 지급 시점과 지급 조건 등이 충족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켈먼은 특히 SAFT(미래토큰계약) 등을 통해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SAFT는 투자자가 프로젝트에 미리 자금을 투자하고, 향후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토큰을 받을 권리를 갖는 계약이다. ICO·IEO·런치패드 등 일반적인 토큰 세일과 달리, 투자자와 프로젝트 간 체결된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토큰 지급 의무가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프로젝트가 토큰 지급을 미루거나 물량을 줄이고 베스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건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에서 이를 허용하는지와 투자자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서와 송금 기록, 트랜잭션 해시, 프로젝트 공지 및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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