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디파이·OTC 사업자 미인가 사업자로 분류... 접속·거래 제한 필요"
2026.10.03 06:16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이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와 장외거래(OTC) 지원 사업자를 미인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하고, 국내 이용자의 접속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은 지난해 말 금융위에 제출한 '2단계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보고서'에서 디파이·OTC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콜드월렛이나 개인 간(P2P) 지갑 거래처럼 기존 AML 체계 적용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지갑 간 이전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에 신고·등록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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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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