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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정' 암호화폐 과세...입법조사처 "과세 기준 미완에 분쟁 가능성"

2026.07.09 08:57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투자자와 당국의 분쟁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입법조사처는 △스테이킹·에어드롭 방식 △손실 처리 △해외 거래소 △과세자료 확보 등 항목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에어드롭 등으로 보상, 무상으로 받은 암호화폐다. 입법조사처는 "새로운 취득 유형은 과세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세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실 처리 방식 역시 손실을 다음해로 넘겨 공제하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이중 과세 가능성 및 과세자료 난항 등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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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분 전(수정됨)
자유

민주당은 유예를 선택하지 않을거다.

그냥 내 생각이다. 우선 난 어느 정당도 아니다. 그냥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다. 민주당은 1년 또는 2년 유예를 선택하지 않을거다. 왜냐 2년 뒤면 총선이다. 유예 사유를 제도 미비로 민심 달랬는데, 그때 가서도 총선 표를 고려해서 또 미룬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면 당장 시행할까? 아니. 시행한다고 해도 과세 신고 기간은 28년도이다. 야당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법 폐지 또는 유예를 외칠 거다. 솔직히 알자나. 가상자산은 거래 유형이 너무 많이 과세의 미비점은 28년도에서 있을 거라는거. 여당이 먹잇감을 야당에 주지 않을거다. 결론은 시점을 정해놓지 않고 "과세 체계가 정교화되기 전까지 과세를 시행하지 않겠다" 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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