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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지니어스법 시행안 제안

2026.09.24 22:52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감독을 위한 지니어스법 시행 규정 2건을 제안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두 규정은 6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가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감독 체계를 구체화한다. 첫 번째 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이 고유동성 자산으로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자본 및 준비금 요건을 설정하고, 연준의 감독을 받는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을 규정한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도 다뤄지며, 특정 제3자 연계 방식은 금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두 번째 제안은 규제 대상 은행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절차를 담았다. 은행은 사업계획과 재무정보, 관련 정책·절차 및 기타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연준은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액면가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상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니어스법 규정 마련은 당초 올해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연준과 재무부 등 관련 기관의 작업은 법정 기한을 넘긴 상태다. 재무부는 지난 8월 별도 시행안을 제안했으며, FDIC(연방예금보험공사)와 복수의 연방기관도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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