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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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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폴리곤(POL)이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지급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능을 폴리곤 오픈 머니 스택(Polygon OMS)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업은 지급 대상과 예산 한도, 지급 기간을 미리 설정하고 해당 기간에 스테이블코인을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 요청이 발생하면 지갑이 사전에 승인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온체인에서 확인하며, 조건에 맞지 않는 요청은 스마트 컨트랙트 단계에서 거부한다. 승인 이후에는 서버에서 지급 대상이나 한도를 늘리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기업은 활성화된 지급 규칙을 취소해 후속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해당 기능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정산, 프리랜서 보수, 크리에이터 수익 배분, 고객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06:35
국세청이 가상자산 하드포크와 에어드롭도 경제적 실질이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하드포크와 에어드롭 과세 여부를 묻자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디파이 예치 보상과 유동성 공급 등의 과세 기준이 마련됐느냐는 질의에는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 관계가 중요하고, 양도냐 대여냐의 문제인데 파악하면 웬만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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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암호화폐 벤처 투자사 드래곤플라이캐피털의 매니징 파트너 하시브 쿠레시(Haseeb Qureshi)가 과거 암호화폐 시장의 투기 광풍을 이끈 기대는 결국 모두 옳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투기 광풍 없이 금융 혁명이 일어난 적은 없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투기 열풍이 여러 차례 나타났고 지금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투기를 설명하는 핵심은 인간의 행동이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믿고 그 전망을 현재에 앞당겨 반영하려 한다. 과거 암호화폐 시장의 거품 이면에 있던 기대, 즉 암호화폐가 세상을 장악하고 들불처럼 번지며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커질 것이라는 기대는 모두 옳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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