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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성 제도 도입 검토"

2026.09.28 02:25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조성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28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더브리지서밋2026'에서 "디지털자산지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행위 등 제도 도입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조성 행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금지돼 있는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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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반응 8
1시간 전
자유
214
2시간 전(수정됨)
자유

기사가 너무 짧아서 뭔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조성 행위란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 제도와 유사하게, 특정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상시로 제시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금지: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제 하에서는 예외 규정 없이 시장조성 행위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코인 거래소나 재단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개입한 행위가 불법 시세조종으로 처벌받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 마켓 메이커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건데.. 왠지 리짜이밍이 싫어할 것 같아... 국세청은 아직도 기타소득으로 고집하는데.. 금융위는 주식시장처럼 생각하고 마켓메이커를 검토하겠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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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자유
101
2시간 전(수정됨)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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