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무기한선물 과세, 자본시장법상 분류가 먼저”
2026.11.04 00:47
정부가 해외 무기한선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무기한선물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해외 주식 연계 무기한선물에 대한 과세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무기한선물 자체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포섭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관련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논의해야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재경부가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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