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실물연계자산(RWA)은 신탁 보관을 전제로 허용하고 스테이블코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수단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에는 실물자산 연계 디지털자산 발행에 관한 특례 조항이 담겼다. 제112조에 따르면 실물자산 연계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관리형신탁에 연계 자산을 보관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외환 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통합안 제124조에 따르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 외국환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간주된다. 이에 해당 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별도 등록 없이도 외환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재화·용역의 대가로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외환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조항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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