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관련해 질문을 받자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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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7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하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때 받겠다고 했어요.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 세율(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이 적용되고, 양도·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니 체감 부담이 꽤 크네요. 거래소·지갑 간 이동과 원가 계산 같은 기록 관리가 현실적인 최대 변수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시행 전까지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나요?
지미브로 개미지표에 휩쓸리지마요ㅎ 과세도하렴그만큼대폭등장이올거란 반증인거예요 ㅎ수많은그저그런 개미처럼생각함 그냥거기서 끝입니다 ㅎ 정신똑바로차리고 뭐가뭔지 통찰력있게 봐야해요 오늘도성투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ㅠㅠ저도 과세전 폭등장 예상합니다!!
저도 과세전 폭등장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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