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환호한 댓가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관련해 질문을 받자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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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만원 수익나면 250만원은 공제되고 1만원의 22%세금내는거야많이 벌어서 세금도 내보자이
많이 벌어서 세금도 내보자이
맞음.. 그러니 세금 안낼려면 250만원 만 벌라는거..ㅋㅋ물론 더 벌고 싶긴하지..근데 안내다가 ㅈㄴ 내는건 아깝지.
물론 더 벌고 싶긴하지..
근데 안내다가 ㅈㄴ 내는건 아깝지.
미장하다보면 양도세는 당연하게 생각하게돼 뭔 세금을 툴툴 거리노하긴 안내면 좋긴하지 ㅋㅋ이름나와서 계좌삭제 ㅋ
하긴 안내면 좋긴하지 ㅋㅋ
이름나와서 계좌삭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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