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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자유
그러면
예를 들어 투자금 2000만원 중에 마이너스 1000만원 중 인데 내년에 딱 본전 되서 매도했는데 여기서250만원 빼고 750만원에 세금 22%로 때려서 떼가겠다는거임? 수익 난게 없는데? 1000만원 이걸 수익으로 본다는거임?그럼 나가린데 ㅋㅋㅋ
“법대로 내년부터 과세”…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신고 준비 착수
04:222026년 4월 29일 수요일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관련해 질문을 받자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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