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조세 형평성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과세는 유예될 것이라고 본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기본법도 안 만든 상태에서 과세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하고 과세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확보한 뒤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 당시에도 국내 주식시장의 제도와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과세만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과세를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와 각각의 이행 기한을 정하고, 이를 갖추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 당내에서도 제가 가장 강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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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기본법도 없이 먼저 과세부터 밀어붙이는 건 부담이 크다는 말이 꽤 설득력 있네요. 제도 정비와 시장 준비를 같이 맞춰야 한다는 문제의식, 이번엔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과세보다 먼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병덕이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빵터졌네요
저희편은 다 형입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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