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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07:23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15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고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암호화폐 규제의 법적 근거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기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종목에 약 20%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에 맞춰 확정된다. 무등록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할 경우 적용되는 구금형의 상한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벌금 상한은 300만 엔에서 1000만 엔으로 높아진다. 내부자거래 규제도 처음 도입되며, 특정 암호화폐 발행자는 연 1회 정기 정보공개 의무를 진다. 과세 변경은 법 시행이 2027년도일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암호화폐 ETF 규제틀도 마련됐지만, 비트코인 ETF 승인은 현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준비금 수준, 현행 2배인 파생상품 레버리지 규제 완화 폭, 커스터디 및 AML/CFT 영역의 사업자 요건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감독지침에서 확정된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6월 중의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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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거래 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선 반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국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상정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전자신문이 보도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청원에 대한 상정 일정은 아직 잡힌 것이 없다”며 “비슷한 내용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도 발의돼 있어 법안 심사 때 논의할지, 청원을 별도로 다룰지는 양당 간사들이 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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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마인(BMNR)이 지난 2분기 이더리움(ETH) 스테이킹 및 검증 사업으로 457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매체는 “5월 31일(현지시간) 종료된 분기 기준 비트마인의 ETH 스테이킹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9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BTC) 자체 채굴 매출은 62.4만달러, 컨설팅 매출은 16.8만달러에 그쳤다. 비트마인은 지난 3월 기관투자자 대상 ETH 스테이킹 플랫폼 메이븐(MAVAN)을 출시한 이후 사업 구조가 ETH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톰 리(Tom Lee) 비트마인 회장은 "비트마인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ETH를 스테이킹하고 있으며 보유 ETH 전량을 메이븐과 파트너를 통해 스테이킹할 경우 연간 스테이킹 보상은 약 2억84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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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안셈(Ansem)이 도지코인(DOGE)의 성공은 인터넷 문화와 밈(Meme)에 공감하는 새로운 투자자층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셈은 X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은 하루 4~6시간을 틱톡(TikTok), 인스타그램, X 등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반면, 은행 앱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5분에 불과하다.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은 온라인 문화에 집중되고 있다. 도지코인은 주식 투자 경험이 없던 사람들까지 시장으로 끌어들였고, 유명 인물과 인터넷 밈이 결합된 자산이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이후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이 급격히 커지자 기관투자자들까지 거래에 참여하며 커뮤니티 규모도 확대됐다. 암호화폐는 사회·문화적 흐름을 토큰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장이며, 앞으로는 개인투자자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로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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