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장피 받으면 사업자 직권말소
2026.08.14 03:1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상장피를 받는 등 경우에 신고 후에도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디지털애셋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직권말소 사유로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를 명시했다. 그 예시로는 "사업자가 디지털자산 상장을 대가로 상장피를 받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 내용은 입법 과정을 거쳐 2024년 7월 이미 매뉴얼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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