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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리플·SEC 소송 합의 요청 기각

2025.05.15 18:04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합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이 전했다. SEC는 리플의 벌금을 기존 1.25억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감액할 것과 XRP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뉴욕 남부지법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절차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은 2023년 7월 리플의 프로그래밍을 통한 XRP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약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리플에 친화적인 변호사로 꼽히는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절차대로 합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리플과 SEC는 절차를 지켜 다시 합의를 진행할 것이지만, 법원에 거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당 속보는 제임스 K.필란의 X에서 진행 중인 대화를 기사화한 것이며, 속보 송출 후 나온 프레드 리스폴리의 답글 등 일부 내용이 초안에서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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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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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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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신승리 나왔다 또 게시판 ㅋㅋ

기사 그대로읽으면 역시 개또속 짱깨코인 잡코 스캠 퍼드찌라시 투성 락업질 다단계 글로벌 폰지사기 동전펀더멘탈 리또속이 리또속한 기사지유 ㅋㅋ 기사: sec 리플 증권언급 게시글: 아니 생각을해봐 리플이 증권이면 밈은뭐야? 밈 전부 상폐하려고 밑밥까는거자나 결론: 리플 소송 진행 / 리또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사: 바낸 xrp거래 중단 고려 게시글: 아니 생각을해봐 단기적 악재지 기사좀 똑바로 읽자 결론: 바낸 xrp 상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사: SEC소송예정 게시글: 아니 생각을해봐 sec는 돈이없어 더이상항소할수없다니까?생각좀해라 결론: 대법원항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사: 게리 짤리고 차기 크립토차르는? 게시글: 와 지금 트럼프 당선에 iso 밀고잇으니 게리도 짤렸겠다 진짜 빵형이 차기 크립토차르겠다 진짜 수고들 하셨습니다 결론: 데이비삭스 임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레발은 아주 No.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리들갑이라는 말이있는겈ㅋㅋㅋㅋㅋ 꼬아서 듣는 이유눈? 자기 멘탈지키려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 믿는도끼에 발등찍히기싫어서 ㅋㅋㅋ+이렇게 까지 억지 부리지않으면 내가 무너질거같아서ㅋㅋㅋ+기다린세월 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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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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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에서 절차가 뭘 의미하는지 내용이 안나와서 원문글 올려봅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지방 판사: USDC SDNY 문서 전자 제출 문서 번호: 제출일: 2025년 5월 15일 20 Civ. 10832 (AT) 명령 원고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피고인 리플 랩스(Ripple Labs, Inc., 이하 "리플")는 연방민사소송규칙 62.1에 따라 법원이 (1) 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최종 판결")의 일부로 입력된 리플의 증권 불법 청약 및 매도를 금지하는 법원의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2) 리플에 부과된 1억 2,503만 5,150달러의 민사 벌금("민사 벌금")을 5,000만 달러로 감액할 것을 명시하는 예시적 판결을 공동으로 요청합니다. Mot. 1, 3, ECF 983. 본 신청은 기각됩니다. 배경 2020년, SEC는 Ripple과 다른 피고들이 1933년 증권법(이하 "증권법") 제5조(15 U.S.C. § 77e(a) 및 (c))를 위반하여 불법적인 증권 청약 및 판매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CF Nos. 4, 46. 2023년 7월 13일, 법원은 당사자들의 약식 판결 반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했습니다. ECF No. 874. 본 사건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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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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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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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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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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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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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보고 관련 판례들도 보고 왔는데

이거 좀 악재다... 말이 절차상 문제로 기각이지 단순 절차 상 실수로 기각이 아니라 관련법에 이미 내려진 최종 판결을 수정하기 위해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고 되있고 판매금지 같은 민감조항이 있으면 더더욱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햇더라 명시되어 있는 기준들 중에서 비벼볼만한게 공공의 이익인데 이걸 입증해야 한다는게 앞으로 이게 얼마나 또 시간을 끌지 미지수라는게 큰악재인 것 같다... 관련 판례들 중 10년전에 sec랑 citi머시기가 똑같이 합의해서 판결 수정해달라 요청했는데 똑같이 당했고 수정까지 또 몇년이 걸렸더라 블랙록이 Etf 신청 안했던것도 이걸 보니 납득이 가더라 이게 전례들을 봐도 쉬운게 아니더만 단순 서로합의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기관판매금지 조항을 수정하는게 목적인데 이게 ㅈㄴ 어려운거네 토레스판사가 콕 집어 이조항을 언급햇으니까 기각사유에 올해 etf 승인이 사실상 힘들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건 쉽게 못바꾼다는게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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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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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호재/악재

상황

토레스 판사가 갠슬러재임시 본소송단계에서 합의절차를 주었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추가합의서는 판사의 결정취지 이상이고 검토가 필요하며, 항소심에서 계류중이기에 이를 이관해줄때까지 검토할 수 없기에 기각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 합의기간을 층분히 주고 검토한 사항인데. 현재 본인이 검토할 여건도 안되고 괘씸한걸로 밖에 안보이는 상황이 된겁니다. 결론은 씌브레 갠슬러이고요. 중요한건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졌기에 이 사건 당사자 sec와 리플 이외에 다른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선에서의 합의라고 보면 판사가 합의를 수용하는 결정에 이르게 될것입니다. 다만 etf승인 마감기일 전에 소송을 시급히 종결 지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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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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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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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호재/악재

리플의 악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불확실성을 더 끌고 간다는 건 분명히 리플랩스의 실수고, 악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합의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송당사자들끼리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절차만 준수하면 다시 합의 요청이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소송을 해온 리플랩스인데 이렇게 어설프게 합의 요청을 해서 기각을 받았다는 것이 한심합니다. 하지만, 합의 요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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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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