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암호화폐 과세 유예법 추가 발의
2026.08.13 07:24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늦추는 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정부·여당은 기존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과세를 폐지하거나 2~3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 단계에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과세를 2030년 1월로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처음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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