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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추가유예 없다"

2026.08.20 05:21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밀어붙일 조짐이라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응능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내세웠다. 실제로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유예 연장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는 소득세법상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집권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22% 세율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당정의 이같은 입장에도 법적 요건 미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 등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법안만 현재 10건가량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장의 룰'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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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준비는 제데로 하셨나

1.시장 규제 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은 내년 1월부터 걷겠다고 하는데, 정작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 등을 다루는 기본 규율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임. 시장의 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작하면 규제 체계와 세제 체계의 순서가 뒤바뀐다는 비판이 가능함. 사용자가 가져온 기사도 이 부분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2.주식 등 다른 금융투자자산과 세제 형평성 논란이 큼 현행 기준으로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연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20% 세율이 적용됨.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22% 수준임.문제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투자자산인데도 주식과 세금 체계가 다르게 설계돼 있다는 것.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투자 손익인데 왜 가상자산만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음. 3.손실 이월공제가 안 돼 실제 투자손익과 세금이 어긋날 수 있음 이게 꽤 중요한 문제임. 현재 가상자산 과세 체계에서는 연간 손익 통산은 가능하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예를 들어 올해 1억원 손실을 보고 다음 해 5천만원을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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