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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로 받은 코인도 과세 대상

2026.05.28 10:03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창원대 산학협력단의 '가상자산 과세 범위와 계산 방식에 대한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과세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가상자산의 수익 종류와 각각의 과세 기준이 처음 구체화됐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국세청 발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의 수익 모델을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스테이킹'과 '렌딩'은 소득세법상 '대여' 거래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코인 예치에 따른 이자 성격의 수익은 매년 22%(지방소득세 포함) 분리 과세가 유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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