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정부 “과세 유예 없다”
2026.08.03 09:25
재정경제부는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제외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식 시행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과세 기반은 갖춰진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 협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일본·독일·프랑스 등 48개국 국세청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베이스(DB)가 확보되는 만큼 '과세 회색지대'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커뮤니티 반응 180
2026.08.03(수정됨)
자유
20237
2026.08.03(수정됨)
Q&A
15119
2026.08.03
손익인증
406
2026.08.03
자유
614
2026.08.03
자유
813
2026.08.03
자유
523
2026.08.03(수정됨)
손익인증
512
2026.08.03(수정됨)
자유
412
2026.08.03(수정됨)
자유
1001
2026.08.03(수정됨)
자유
701
2026.08.03
자유
1100
2026.08.03
자유
600
2026.08.03
자유
900
2026.08.03
손익인증
500



